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한 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적극 행정을 실천해 도민 생활과 경제활동 편의에 기여한 규제개혁 우수 부서를 8일 발표했다.

제주도는 지난 6월 수립한 ‘2021년 규제개혁 추진 실적 평가계획’에 따라 규제개혁 추진 역량강화 분야 2개 지표와 규제개선 추진실적 분야 6개 지표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규제개혁 우수부서를 선정했다.

최우수 부서에 선정된 축산정책과는 공동자원화시설의 고도정화처리 재이용수기 설치 허용 등 축산 관련업체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중앙법령 규제개선 건의 과제 발굴과 관련 법령 제도개선에 적극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부서엔 노인장수복지과가 장사 등에 관한 조례와 규칙을 개정해 자연장을 하는 경우 친환경용기 사용을 허용하고, 묘지 설치 관련 행정처리 기간을 단축했다.

친환경농업정책과는 만감류 감귤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허용, 마늘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기간 및 조건 개선 등 중앙법령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노력했다.

장려 부서에 선정된 도시디자인담당관은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 등의 광고물 표시 확대, 광고물 연장 허가 및 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보건건강위생과는 임신ㆍ출산 서비스 신청 일원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등 적극행정을 추진했다.

물정책과는 제주용암해수 기반 건강지향성 음료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업무 수행에 도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물 정책 사업을 추진했다.

허법률 道 기획조정실장은 “규제개혁 우수 부서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적극행정과 규제개혁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민 편의로 이어지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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