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사업 변경신청 관련 열람공고…주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중

제주시 이호 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제주분마이호랜드가 올해 말까지 승인된 사업 기간을 2024년까지 3년 연장해줄 것을 신청했다. 이에 관련된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당초 이호 유원지 개발사업 시행 기간은 올해 12월 31일이다.

㈜제주분마이호랜드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도의회 부대의견 반영을 위한 개발사업시행 승인(변경) 절차 이행을 준비 중이며, 사업부지 내 일부 경매토지 소송과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자본조달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된다며 사업기간을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을 요청했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제147조 4항에 따라 이호 유원지 사업변경 신청사항에 대해 23일까지 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다.

제주도는 이호 유원지 개발사업이 장기간 이어지는 실정을 감안해 개발사업시행 변경신청에 대한 주민 의견과 신청서류를 면밀하게 검토해 처리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호 유원지 개발사업은 이호일동 일대 23만1천791㎡에 사업비 4천212억 원을 투입해 마리나, 콘도, 호텔, 상가시설 등을 계획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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