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상환 거치기간 1년 연장 등 12월 1일부터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조기 회복을 위해 12월 1일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결정됐다.

우선 경영안정자금 3회차 만기도래 업체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한다.

지원대상은 경영안정자금 3회차 만기도래 업체이고, 상환 유예기간 동안 융자 금리에 대해 이차보전(1.7%)을 지원할 방침이다.

경영안정자금 일시상환 연장에 이어 분할상환도 거치기간을 연장한다.

지원대상은 2019년, 2020년 분할상환으로 대출받은 업체이고 상환 유예기간 동안 융자 금리에 대해 이차보전(2.15%)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출한 은행에 내년 2월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번 연장 건은 융자추천서 발급이 생략되며, 보증서 담보 시에는 신용보증재단 방문 후 보증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보증서 재발급 시 추가 보증수수료가 발생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홈페이지(www.jeju.go.kr) ‘입법․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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