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 이후 신규 가입자 대상 월 4만 원 6개월간 최대 24만원 지급

제주특별자치도는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총 사업비 7억2천만 원을 투입해 노란우산 가입장려금을 특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소상공인은 월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가입 시 연 복리 이자,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납부금 내 대출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2020년 8월 16일부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중 2021년 7월 이후 신규가입자다.

道에서 시행하는 기존의 장려금 사업에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기준이 있지만, 이번 특별지원 사업은 연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흥업(일반 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장, 도박장, 비의료 안마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가입일로부터 6개월간 월 4만원씩 최대 24만원이며, 장려금은 부금 납부 시에 추가 적립되고 분기납인 경우에는 3개월분이 일시 적립된다.

가입장려금 신청은 노란우산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최명동 道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란우산은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된 공적제도이다.

전화문의= 노란우산 콜센터(1666-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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