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으로 대상자들의 삶의 만족도 향상과 의료비 절감 등 효과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제주시에 따르면 대상자 중 A씨는 2016년 뇌경색으로 쓰러지며 6개월 입원 및 재활치료를 받고 후유증 없이 퇴원 후 주거지에서 지내다 양로원에 입소했으나 입소한 타인들과 잦은 다툼으로 퇴소 후 2019년부터 2년간 요양병원 생활을 해왔다는 것.

그러던 중 재가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되어 퇴원계획 수립과 서비스 연계를 위한 사례회의를 거쳐 부식지원, 돌봄, 장기요양보험, 냉.난방기 지원, 주거환경개선 등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A씨는 퇴원 후 일상생활을 하면서 재가 생활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한 분야로 의료적 필요도가 낮은 장기 입원자가 병원 퇴원 후에 자신의 집에서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도록 의료와 식사, 이동지원 등의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서비스이다.

현재 시범사업 대상자는 25명을 선정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중 7~8월에 선정된 11명을 대상으로 퇴원 전‧후 2개월 동안의 월평균 의료비를 분석한 결과 퇴원 전 의료급여수급자 1인당 1천170만9천 원에서 퇴원 후에는 200만3천 원으로 월 평균 970만6천원의 의료비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주시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2021년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에 공모해 전국 25개 지자체와 함께 선정되어 지난 7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며 “의료급여수급자가 병원이 아닌 집에서 맞춤형 통합돌봄을 받고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