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제주도의원.

퇴직공무원들의 대거 감사위원 위촉에 제주도의회 강성민 제주도의원(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을)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강성민 제주도의원은 최근 퇴직 공무원이 대거 감사위원으로 위촉되면서 불거진 논란을 종식시키고자 퇴직 공무원 감사위원 위촉 인원 제한을 하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계획을 24일 밝혔다.

강 의원은 최근 감사위원회 제 6기 감사위원 신규 위촉 5명 중 4명이 퇴직공무원으로 위촉되면서 감사위원회의 신뢰성 하락 및 제왕적 도지사를 견제할 감사위원회 독립성 하락에 대한 도민사회 내 우려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감사위원회 구성 및 자격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제3조제1호)의 경우 감사위원 7명 중 2명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조문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을 준비한 강성민 의원은 “의회의 감사위원 추천 인원인 2명 모두를 퇴직 공무원으로 추천하면서 촉발된 문제이기는 하나 감사위원회 내 퇴직 공무원의 인원을 제한하는 방안이 보다 원천적이고, 근본적으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판단했기에, 조례 개정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행정의 집행과 그 결과에 대해 최종적으로 문제의 발생 유무의 판단과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게 하는 최고의 감사기관이기 때문에, 그 어떤 기관보다도 최종 의사결정기구의 독립성, 전문성, 공정성,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본다”며 “본 조례 개정 추진과 함께 향후 기관별로 할당된 위원의 추천과정에서부터 독립성, 전문성, 신뢰성,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 또한 고민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12월 17일에 개회되는 제401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수 있도록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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