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만섭 권한대행, 22, 23일 국회서 마지막까지 여야 초당적 협력 요청

구만섭 권한대행이 국회를 방문해 행안위 법안소위 위원들과 만나 4·3특별법 개정안이 소위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모습.(사진제공=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의회, 4·3유족회, 도민들의 합심해 노력한 결과 보상금 지급 기준안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 지고 있어 도민과 유족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4·3희생자 보상 근거를 담은 이번 4·3특별법 개정안에 4·3유족회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국회 26차례, 중앙부처 52차례, 용역진 등 26차례에 걸친 전 방위적 논의와 협력 요청에 전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구만섭 권한대행은 22일과 23일 양일간 제주도의회 및 4·3유족들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박재호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 등 행안위 소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만나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마지막까지 호소했다.

구 권한대행은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형동(국민의힘),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영 의원(국민의힘),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등 행안위 소위원회 위원들을 일일이 만나  4·3특별법 개정안이 소위에서 통과되도록 힘을 보태줄 것을 거듭 요청하고 당부했다.

한편 4·3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가결됨에 따라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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