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4․3 지원과장 강민철

제주특별자치도 4․3 지원과장 강민철.

4․3 특별법이 2000년에 제정되어 7,717일이 지난 올해 2월 26일 국회 통과, 6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 ‘명예회복’, 그리고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들이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4․3희생자별 보상금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2022년 정부예산안에 보상금 1,810억 원이 반영돼, 연내 4․3특별법이 개정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연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둘째, 군사재판 수형인 2,530명에 대한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통상 재심재판에는 당사자가 청구를 해야 지만, 특별법 개정으로 생존희생자와 유족을 대신하여 국가(검사)가 재심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제주에 전담조직인 직권재심 합동추진단을 꾸려, 조만간 가동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셋째, 4․3사건 피해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제적부가 있는 희생자에 대해 작성과 정정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희생자와 유족과의 관계 정리는 사법부와의 추가 협의가 필요, 여러 사례를 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지금까지 진상조사가 미진하거나 다루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추가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진상조사의 공신력을 높이게 됐습니다.

다섯째, 4․3사건으로 행방불명된 희생자에 대한 실종선고 청구와 4․3사건으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거나 확인을 구하고자 할 경우 특별법 특례에 따라 2023년 6월 23일까지 소송을 통해 “내 뿌리”를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통한 실질적 피해회복, 불법 군사재판 수형인의 명예회복, 실종선고 및 인지청구 특례를 통해 그동안 어려웠던 법률관계 정리가 수월해졌습니다.

제주도정은 생존희생자와 고령의 유족들이 내년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연내 특별법 처리를 위해 정부 및 국회 절충에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4․3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의 입장에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73년간 통한의 세월이 해원되도록 함으로써 4․3의 완전한 해결에 최선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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