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터보트 탑승자 1명 어선에서 구조, 해양오염 피해 없어

(사진제공=제주해경)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조윤만)는 13일 오후 제주시 애월읍 애월항 북서쪽 1.8km 해상에서 선박 간 충돌해 모터보트 1척이 전복됐으나 인명 및 해양오염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전복된 모터보트는 애월항으로 예인해 크레인을 이용 안전하게 육상으로 인양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13일 오후 4시 54분경 제주시 애월읍 애월항 북서쪽 1.8km 해상에서 어선 A호(9.77톤, 승선원15명)와 수상레저기구 B호(1.22톤, 승선원1명)가 충돌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제주해경은 인근 해역을 경비 중이던 경비함정 1척, 연안구조정 등 구조세력을 긴급 출동시켜 오후 5시 7분경 현장에 도착 확인한 결과 모터보트 B호는 선체 하부만 드러난 채 전복된 상태였으며, 탑승자 1명은 어선 A호에 의해 구조된 것을 확인했다.

제주해경은 출항 중이던 A호가 조업 중인 B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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