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7, 28일 양일간 제주시청 일대와 서귀포시 천지동사무소 교차로 등 도심에서 불법 이륜차 집중단속을 통해 번호판 미부착, 불법개조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46건과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 26건을 적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9일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단속 개선방안을 심층 토론하고 이륜차 합동단속 추진계획을 수립하기로 논의했다.

이에 道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자치경찰단, 양 행정시가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선다.

이 같은 이륜차 불법행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문화가 확산되면서 빠른 배송을 이유로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운행이 빈번하고 사고 위험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불법 이륜차 적발에 따른 행정처분 매뉴얼을 작성해 보급하는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와 함께 불법 이륜차 적발 및 행정처분과 관련한 행정시, 읍·면·동 담당자 대상 실무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창세 도 교통정책과장은 “道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불법 이륜차 합동단속 방안을 개선하고, 정기적으로 합동단속을 강화해 이륜차 불법 운행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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