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내년 4월 평균 시장가격 모니터링 등 대응 체계 구축

제주특별자치도는 시장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의 90%를 제주도에서 지원하는 제도인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를 추진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할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사업 신청물량은 전년도 사업량 대비 17.8% 증가했다. 규모는 양배추 504농가 5만6천305톤, 당근 491농가 3만 963톤, 브로콜리 275농가 3천925톤 순이었다. 

이에 道는 내년에도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등 3품목을 대상으로 ‘2022년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가격안정관리제를 추진하기 위해 道는 지난 8월 1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내년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사업에 참여할 농업인(영농조합법인)의 신청을 받았다.

지역농협과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는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및 밭작물 제주형 자조금 단체 가입 여부 등 적격 여부를 검증해 1천270농가 9만1천193톤을 사업대상으로 제출했다.

道는 11월 중 품목별 사업대상자와 목표관리 기준가격을 확정하고, 주 출하기(12월~내년 4월) 월별 평균 시장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2022년 5월 이후 가격안정관리제 발령 및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목표관리 기준가격은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하는 지역별 농산물 소득정보의 ‘최근 3개년 평균 경영비 및 자본용역비’와 주산지 농협 유통자료를 활용한 ‘전년도 유통비’를 합산해 정해진다.

평균 시장가격은 주 출하기에 서울 가락시장에 출하한 월별 제주산 물량의 평균 시장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홍충효 道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농가의 자율수급조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수급불안 시에는 신청물량의 10% 이상 자율감축에 참여해야 가격안정관리제를 지원받을 수 있다”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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