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11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는 설익은 과실 유통으로 신맛이 강한 만감류가 시장에 출하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2019년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건의사항을 보면 ▲완숙과 위주로 선별 수확․유통하는 시스템 도입 시급 ▲만감류 품종별 완숙기(주 출하시기)이전 수확되는 과실 품질검사 의무화 ▲품질검사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필요 등이다.
 
만감류(한라봉, 천혜향) 출하 전 당도, 산 함량 등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상품 품질기준 이상만 출하시켜 안정적인 소비가격을 형성하려는 것이다.

제주도는 도내 농업기술센터 4곳, 지역농협·감귤농협소속 유통센터 27개소 등 31개 만감류 품질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올해 만감류 출하시기를 맞아 품질검사제를 시행한다.

올해 12월 31일 이전 출하를 희망하는 농가가 소속 농협유통센터 또는 인근 농업기술센터로 검사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검사기관에서 농장을 방문해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품질검사 결과에 따라 수확 및 출하가능 여부를 판단해 농가에(5일 이내) 통보한다.

홍충효 道 농축산식품국장은 “품질검사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돼 제주 만감류의 경쟁력 확보와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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