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안) 주민열람 실시
10월29일∼11월15일 토지별 주민의견 청취·전문가 검증 진행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안, 하천, 저류지, 용암동굴 등 제주의 생태환경에 대한 절대, 상대, 관리보전지역을 상향조정하는 변경(안)에 대한 주민열람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우선 해안변 경관 보전을 위한 해안선 변경에 따른 바닷가 확대로 절대보전지역이 19만9천㎡ 증가했다.

또한 해안 지적경계에서 내륙방면 20m 이내 미지정지역 5만7천㎡을 상대보전지역으로, 해안사구 보전을 위해 절대보전지역으로 8천㎡을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하천에 대해 절대보전지역이 1만7천㎡ 증가하게 되며,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은 6만1천㎡ 상향하게 된다.

재해방지를 위해 조성된 저류지는 절대보전지역이 6만9천㎡가 신규 지정됐고,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은 30만2천㎡를 상향할 계획이다.

용암동굴은 세계유산본부에서 조사된 비지정동굴을 포함해 절대보전지역으로 2천㎡을 신규 지정하고,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은 0.4㎢를 상향하게 된다.

제주고사리삼 등 멸종위기야생생물 군락지의 경우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은 0.9㎢, 임상 및 생태자연도에 따른 자연림을 생태계보전지구 2등급으로 9.8㎢를 각각 상향할 계획이다.

한편 보전지역 정기조사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법정계획이다. 자연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 여건을 반영해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조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도는 주민열람 공고를 통해 토지별 주민의견 청취와 전문가 검증을 거친 후 도의회 동의를 얻어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道는 보전지역 조정을 위해 학계·도의회·환경단체 등 전문가가 포함된 자문위원회를 구성, 수차례 회의 등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변경(안)을 마련했다.

道는 보전지역 상향지역 토지별 소유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으로 개별 통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道 환경정책과, 제주시 환경관리과,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읍면동에서 도면 확인 및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주민열람 결과 보전지역 지정요인과 현장 여건이 맞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민열람 장소에 비치된 신청서에 이의신청하면 전문가의 재차 현장검증을 거쳐 최종 변경안을 마련하게 된다.

최종안은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내년 상반기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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