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훙시설, 목욕탕 등 방역패스(백신패스) 도입
道, 일상회복 전환 안정적 추진 위해 기본방역수칙 준수 자율 동참 적극 당부
임태봉 “이행력 확보 위해 유흥시설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대상 집중 관리와 단속 실시” 강조

29일 도청 2층 온라인브리핑룸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을 하는 임태봉 제주도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사진캡처=제주도청 유튜브채널)

내달 1일부터 새로운 방역체계인 '단계적 일상회복' 일명 '위드코로나'가 적용된다. 이에 유흥시설을 제외한 식당.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어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영업제한으로 타격을 입던 매출감소 등이 일부는 해소될 전망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는 기존 단계별 거리두기 체계를 해제하고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대규모 행사 허용 △사적모임 제한 해제 등 3차례에 걸쳐 점진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영업제한 해제 적용 대상은 △식당·카페 △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장례식장 △야구장 등 경기장 △마트·백화점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PC방 등이다.

유흥시설·클럽·콜라텍·무도장 등은 집단감염 사례와 시설 내 감염이 취약한 특성을 고려해 밤 12시까지 운영된다.

또한 동창회, 동호회 등 사적모임 인원은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2명까지 가능하다.

식당·카페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은 12명으로 동일하지만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허용된다.

특히 유흥시설·목욕장업 등 일부 고위험 시설과 감염취약시설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도입된다.

이는 29일 오전 정부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시행계획을 발표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11월 1일부터 이 같은 새로운 방역체계인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29일 오전 10시 道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이중환 코로나방역대응총괄조정관 주재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운영방안’ 회의에서 결정됐다.

11월 1일 1차 개편 이후 6주(운영기간 4주·평가기간 2주) 간격으로 상황에 맞춰 방역조치를 완화·해제할 방침이다.

방역조치 완화·해제 여부는 △예방접종완료율 △중환자실 입원병상 여력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규모 △유행규모·재생산지수 등을 종합 평가해 결정하게 된다.

또한 유흥시설·목욕장업 등 일부 고위험 시설과 감염취약시설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도입된다.

적용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마·카지노 △의료기관 △요양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등이며, 유흥시설은 접종 완료자만 출입이 가능하다.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대규모 행사·집회가 허용된다.

이에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등이다.

행사·집회는 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100명 미만까지 허용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될 경우 최대 499명까지 가능하다.

100명 이상의 접종·미접종 혼합이 가능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종전 수칙*으로도 인정된다.

정규 종교활동이 확대되고, 고위험 행위는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미접종자 포함 시 예배, 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최대 50%까지 허용된다.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인원 제한이 해제된다.

수련회 등 행사는 일반 행사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된다.

요양병원 등 이용자 특성상 감염위험이 높은 취약시설은 접종 완료자만 방문·면회가 허용된다.

요양병원·시설은 접종자만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접종 종사자(간병인 포함) 2주 1회·미접종 종사자 1주 1회 PCR검사 의무화(단계별 완화 예정), 신규 입원환자 선제 PCR검사 등이 추진된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은 고령층의 공동 식사·모임 등 감염 위험도가 크므로 접종 완료자만 출입이 허용되고 미접종자는 이용이 금지된다.

중증장애인·치매 등 수용시설은 미접종자의 방문·이용이 금지되며, 접종 종사자 2주 1회·미접종 종사자 1주 1회 PCR검사 및 신규 입소자의 PCR검사가 의무화된다.

이번 완화된 위드코로나가 적용되나 기본방역수칙은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일상 속 방역실천 강화를 위해 업종별 참여를 확대해 민·관협력을 강화한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제주안심코드 인증 등 핵심수칙 기존대로 의무화 △방역수칙 게시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사용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사람 간 1m 간격 유지 등 시설별·업종별 수칙도 유지된다.

안전한 일상회복 전환을 위해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업종별·부문별 참여를 확대한다. 코로나19 일상회복 추진단(단장: 도지사 권한대행)을 운영해 방역조치 사항 등을 조정한다.

한편 제주도는 일상회복 전환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본방역수칙 준수 자율 동참을 적극 당부했다.

거리두기 완화, 겨울철 진입, 면역력 저하 등으로 추가 확산위험은 여전히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 △제주안심코드 인증 △주기적 환기 △유증상시 즉시 검사 받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안전하게 전환하기 위해 예방접종률이 높아져야 하는 만큼 미접종자들은 접종을 받아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새롭게 도입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백신패스)의 전환 초기 현장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해당시설에 대한 내주 1주간 의 계도기간 운영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실내체육시설은 2주간 계도 기간이 운영된다.

임태봉 제주도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이행력 확보를 위해 유흥시설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관리와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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