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4·3 희생자 보상 담은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 의원, 사망자·행방불명 희생자 1인당 9천만 균등 지급...“제주4·3 희생자 보상 실시, 과거사 해결모델 될 것”

행정안전부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정책연구와 전문가 자문, 4·3사건 희생자 유족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4·3희생자 피해 보상 기준 제도화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임금가치·위자료 등 포함 제주 4·3사건 유족 1인당 9000만 원을 보상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9050억 원 규모 보상금 지급을 확정했다. 이는 과거사 희생에 대한 배·보상의 기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합동 과제로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를 지난 2월부터 진행해왔다. 연구는 한국법제연구원 주관했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함께했다.

이 같은 정부의 발표에 재경제주4·3희생자및피해자유족회, 재경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등 4.3관련 시민단체들은 “행정안전부는 배․보상의 기준과 액수에 대해 공개적인 논의절차를 진행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제라도 그간 추진된 용역 결과에 대해 공개 보고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내건 ‘기회 균등과 과정의 공정’을 통해 보완입법이 이루어져 결과가 정의로워지는 과거사 청산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영훈 의원(민주당, 제주시 을)은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규정을 담은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연내통과를 목표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오 의원의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보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법률로 규정해 제주4·3의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고있다.

사망자·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해 1인당 9천만 원을 균등 지급하기로 했고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은 5년간 단계적 지급 계획에 따라 이뤄지게 되며, 보상이 이루어지는 첫 해인 2022년 정부 예산안에 1천810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오 의원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년부터 시작되는 보상 지급 계획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주4·3특별법’의 연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경제주4·3희생자및피해자유족회, 재경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등 4.3시민단체들은 “행정안전부가 28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과제로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를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4·3희생자 보상의 밑그림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구체적 보상기준을 제시했으며 제주4·3희생자 보상기준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도 보상실시를 위해 신속한 보완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지난 8개월의 용역과 관련해 용역 진행상황이나 용역 결과에 대해 유가족들에게 공개적으로 보고회를 하거나 의견을 청취한 적이 없다”며 “행정안전부와 용역단은 제주에서 일부 유가족을 대상으로 비공개로 설명하고, 설명자료도 전량 회수해가며 철저한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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