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특별단속 전개…11월 도매시장·온라인쇼핑몰 등 점검 강화
관련 조례 비상품감귤 유통 과태료 등 처벌 수위 낮아...강화된 처벌규정 엄격 추진 등 보완 필요

제주감귤의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가격 하락요인이 되는 비상품감귤 유통이 올해에도 적발되어 과태료 부과 등을 상향하도록 하는 관련 조례 개정 등으로 처벌규정이 더욱 엄격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는 비상품 감귤 불법 유통행위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적발된 감귤은 폐기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생명산업으로 불리는 감귤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다.

일부 감귤상인 등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비상품감귤에 대한 유통이 올해에도 적발되고 있어 우려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비지 도매시장에서 비상품 감귤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도는 행정시, 감귤출하연합회, 농협 등과 특별단속반을 42명 규모로 꾸려 12일부터 24일까지 도외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비상품 감귤 불법 유통행위를 일제 점검한 결과다.

이와 별도로 제주 자치경찰은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 등 수도권 일대 농산물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비상품 감귤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점검 결과 기준당도(10브릭스)에 미달하는 비상품 소과 유통 18건, 일부 중결점과와 대과 유통 등 18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36곳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다.

道는 노지감귤이 본격 출하되는 11월부터 감귤가격 안정 시까지 자치경찰을 비롯해 감귤출하연합회, 농협 등과 함께 소비지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2차 특별단속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물량이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해 11월 한 달간 농가 택배작업 현장, 도내 온라인 전문 선과장, 농산물직판장,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비상품 감귤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홍충효 道 농축산식품국장은 “감귤 제값받기를 위해 철저한 품질‧유통관리가 중요하다”며 “감귤 가격 안정을 위해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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