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녹색환경과 환경보호팀장 김달은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환경보호팀장 김달은.

미세먼지(PM10)는 황사를 포함한 아주 작은 크기(지름 10㎛이하)의 모든 오염물질을 말한다. 이 중 초미세먼지(PM2.5)는 화석연료를 태우거나 사업장과 자동차 등에서 가스가 배출될 때 주로 발생하는데 세계보건기구(WHO)는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였다.

미세먼지는 암을 유발하거나 심혈관계 질환을 야기하는 등 인체에  유해하고, 토양과 물을 산성화시켜 농작물과 생태계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여객선 운항과 자동차 도장 공정 등 산업 활동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기상여건, 국내배출, 국외유입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주로 겨울철과 봄철에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발생한다.

이는 난방용 화석연료 등에 의한 배출량이 증가하고, 겨울철에는 대륙성 고기압에 의한 북서풍, 봄철에는 이동성 고기압에 의한 서풍계열 바람이 주 풍향으로 중국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상조건이 자주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2019년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저감 및 관리를 위한 조치로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계절관리제 주요사항은「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공공기관 차량2부제」,「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전수점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관리」 등이다.

제주도의 경우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①수송(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홍보,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②사업장(공장·공사장 불법행위 집중관리, 민간감시원 운영), ③생활(도로청소 강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강화), ④기타(조기폐차 등 배출가스 저감사업 집중 추진) 분야로 나누어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추진하였다.

정부와 제주도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제주도의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저감 및 관리대책 시행, 주민과 사업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청정환경과 도민의 건강이 보호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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