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명령·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제주특별자치도는 악취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7개 양돈농가를 적발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350만 원 등의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는 양 행정시·악취관리센터와 합동단속반을 꾸려 6월부터 9월까지 악취 민원 다발 농가 및 악취관리지역 농가 51개소(제주시 33개소, 서귀포시 18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악취 배출허용기준 복합악취 10배수 기준(악취관리지역)을 초과한 농가 4개소와 15배수 기준(일반지역)을 초과한 농가 3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

또한 나머지 44개 농가는 농장주 면담 및 계도를 실시했다.

道는 악취 배출농가에 대해 수시 및 불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악취관리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문경삼 道 환경보전국장은 “앞으로도 취약시간대 발생하는 축산악취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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