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EEZ법을 위반한 중국어선에 대한 검문검색을 하는 제주해경 모습.(사진제공=제주해경)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조윤만)는 14일 오후 차귀도 서쪽 약 120km 대한민국 어업협정선 내측 해상에서 어획량 축소기재 및 승선원을 초과한 채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해 제주항 정박지로 압송·조사한 뒤 벌금 4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14일 오전 7시 27분경 차귀도 남서쪽 약 118km 해상에서 불법 조업이 의심되는 중국어선 A호(106톤, 승선원18명)를 발견하고 인근 해역에서 경비 중이던 제주해경 3천톤급 경비함정을 이동시켜 오전 9시 50분경 A호를 정지시키고 해상특수기동대 2개 팀이 승선해 해상 검문 검색을 시행했다.

검문검색 결과 8일 중국 산동성을 출항해 11일 차귀도 서쪽 약 189km 해상에서 대한민국 어업협정선 내측으로 침탈해 12일 대한민국 수역에서 유망 조업으로 갈치 324kg, 고등어·잡어 60kg, 조기 504kg 등 총 888kg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장 B씨(50대, 중국)는 조업일지에 고의로 어획량을 550kg로 338kg을 축소기재했고 조업량을 늘리기 위해 8일 출항 시 중국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승선원 15명 외 선원 3명을 추가 승선시킨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제주해경은 코로나19 검사를 마친 뒤 선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하고 벌금 4천만 원을 부과했다.

한편 제주해경에서는 “올해 불법 조업 혐의로 나포한 중국어선은 총 3척”이라며 “최근 금어기 해제로 우리나라 해역에서 조업하는 외국 어선 증가에 따라 해상 검문검색을 강화해 우리나라 해양 주권수호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각종 불법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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