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구 제주도의원.(사진제공=제주뉴스DB)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은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례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지원계획 수립 ▲호스피스 완화의료 홍보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인력 양성 ▲말기암환자 및 임종환자에 대한 완화의료지원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 사업을 효율적 등이 담겨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정민구 의원은 “지역 내 단독가구가 증가하면서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늘고 있어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에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조례 제정 후에도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해 제정 이후 실행력 있는 조례가 되도록 그리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의한 완화의료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완화의료에 대해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과 관련해 문제를 가진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둔 접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