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높을수록 폭력 예방교육 경험적어 보완 필요...디지털 성폭력 피해에 ‘무대응’ 34.5%
예산 투입에도 해바라기센터 인지도 낮아 소극적인 자세 등 문제로 지적

한라병원내 설치된 해바라기센터.(사진제공=제주뉴스DB)

제주지역 젠더폭력 실태조사 결과 여성폭력 지원기관에 대한 인지도 조사결과 경찰서(38.2%), 여성긴급전화 1366(22.2%), 성폭력 상담소(18.9%) 순으로 조사됐다.

여성은 여성긴급전화 1366(여성 25.7%, 남성 16.5%)과 해바라기 센터(여성 9.5%, 남성 5.8%), 남성은 경찰서(여성 35.6%, 남성 42.5%), 성폭력 상담소(여성 18.3%, 남성 20.0%), 가정폭력 상담소(여성 11.0%, 남성 14.9%)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다.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해바라기 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적극적인 홍보와 상담현황 등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가 이 같은 결과를 낮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폭력 예방교육이나 성평등 교육 수강 유경험 비율은 74.5%로 비교적 높았다. 여성이 76.3%, 남성 71.8%보다 약간 높았다.

연령별로 10대가 84.6%로 가장 높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폭력 예방교육 경험이 적은 것으로 조사되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지역 여성폭력 관련 정책은 국가의 정책기조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으나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은 중앙정부의 정책을 기본으로 기존의 3가지 유형의 폭력(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에 관한 보호 및 지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가 전체 인구대비 10만 명당 약 78건으로 전국대비(2018년 전국성폭력발생비 61.9건) 높은 발생비율을 보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는 202 0제주특별자치도 연구용역과제인 ‘제주지역젠더폭력실태조사’의 최종보고서에서 나왔다.

이 실태조사 설문조사는 도내 16세 이상 50세 미만 남녀 53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실태조사에서 디지털성폭력에 대해 도민들은 ‘SNS 계정의 공개설정 범위재설정’(29.4%), ‘온라인에 서 내 일상에 관한 게시물을 올리지 않음’(21.5%), ‘몰래카메라가 있을까 봐 두려워 공중화장실이나 공공장소 이용 주저함’(21.1%) 순으로 나타났고 여성들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디지털성폭력 피해 시 대응 방법으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음(34.5%), 경찰에 신고(11.9%), 해당 사이트 탈퇴(10.7%), 해당 사이트 아이디 새로 작성(9.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은 해당 사이트 완전 탈퇴(14.3%)와 아이디 새로 작성 재사용(12.5%) 순으로 응답한 반면, 남성은 경찰에 신고(17.9%)와 전문 상담기관에 도움 요청(14.3%) 순으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하지 않은 이유로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음’(41.4%) ‘대처 방법을 잘 몰라 서’(24.1%),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17.2%) 순으로 조사됐다.

성별로 여성은 ‘대처방법을 잘 몰라서’ 29.4%, 남성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가 66.7%로 가장 높게 응답했다.


여성폭력의 원인에 대한 조사결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미약’이 51.3%로 가장 높았고, ‘범죄자에  대한 관리소홀’ 14.0%, ‘가부장적  사고와  문화’ 13.6%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 미약’(여성 53.9%, 남성 47.4%) 항목에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 남성은 ‘범죄자에 대한 관리 소홀’(여성 12.0%, 남성 16.9%)에 높은 응답률을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디지털성폭력 방지를 위한 교육 및 관련 법과 제도의 인식 부족이 그대로 드러났다.

디지털성폭력관련 법률에 대한 인식조사결과 ‘내용을잘알고있다’는 비율은 약 14%,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을 모른다’는 응답이 75.3%를 차지해 새롭게 개정된 조항이 많은 관련 법에대한 정확한 인지는 대체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디지털성폭력 피해 경험 및 대응에서 성별차이 크고 여성들의 불안감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젠더폭력이란 전반적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폭력이 남성과 여성 간의 불평 등한 사회구조와 권력이 성별 위계질서와 연관해 작동하는 폭력이라는 인식을 담은 개념으로 국제법상으로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젠더폭력의 법적 정의는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여성폭력의 범위는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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