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위탁처리 하는 가축분뇨 재활용신고 업체를 점검한 결과 총 4개 업체 8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처리시설 용량 대비 가축분뇨 적정량 반입처리 여부 ▲미부숙 액비 살포여부 ▲액비살포기준 준수여부 및 적정액비 살포량 준수여부를 중점 확인했다.

특히 액비살포에 따른 악취 민원발생에 따라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www.lsns.or.kr)을 통해 가축분뇨 액비살포 차량을 확인해 액비살포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액비성분 분석을 의뢰한 후 액비부숙도가 적정한지 여부를 조사했다.
   
위반 사례를 보면 부적정 액비살포 3건, 재활용시설 설치운영기준 위반 3건, 가축분뇨 방치 1건,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등 총 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제주시는 위반업체에 대해 道 자치경찰단 고발은 물론 해당 시설 개선을 위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병행하여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통한 액비 생산을 유도했다.

또한 미부숙 상태의 액비를 반복적으로 살포한 업체에 대해 처리금지 명령 1개월 조치로 가축분뇨 적정처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한편 가축분뇨 재활용신고 업체 행정처분은 2021년 8건, 2020년 7건, 2019년 11건 등 이었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