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0시 기준 53만2천314명 접수…이의신청 2천233건, 가구구성 변경 869건·건강보험료 조정 773건 순

제주지역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관련해 6일부터 23일 0시까지 총 53만2천314명이 신청해 1천330억7천800만 원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예상 지급 대상자의 91.2%가 국민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이에 고사위기의 지역상권과 골목상권에 반짝 활기를 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급 수단별로 △신용·체크카드 40만8천397명 1천 20억9천900만 원(76.6%) △지역사랑상품권(탐나는전) 12만3천917명 309억7천900만 원(23.3%)로 나타났다.

23일 0시 기준 이의신청 건수는 총 2천233건(온라인 국민신문고 495건, 오프라인 읍면동 신청 1천738건)이며, 행정시 별 운영되고 있는 이의신청TF팀을 통해 순차적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의신청 사유별 보면 △이혼 등 가구구성 변경 이 869건 38.9%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험료 조정 773건 34.6% △해외 체류 후 귀국 261건 11.7% 순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은 11월 12일까지 읍면동(오프라인)과 국민신문고(온라인)를 통해 접수해야 하며, 처리기한은 12월 3일까지다.

제주도는 고령자 및 장애인 등 거동불편 주민을 대상으로 읍면동 직원이 방문해 신청·접수하는 ‘찾아가는 신청’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260명이 신청했다.

임태봉 道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국민지원금 신청 마감일인 10월 29일까지 지급 대상자 모두가 신청·지급받도록 민원 전담대응팀 운영 및 읍면동 추진 상황 등을 지속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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