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1천200명, 월 6만 상당 아동급식 한시지원

서귀포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결식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아동들을 사전에 발굴, 아동급식 한시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한시 아동급식사업비는 2차추경에 2억3천만 원을 국비로 확보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토·일·공휴일 중식을 부식으로 지원 받게 된다. 부식은 한 끼당 6천 원, 월 6만 원정도로 아동급식업체 12개소에서 각 가정으로 배달한다.

지원대상은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 ▲긴급복지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고·급성질환·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 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이하(4인가구 253만원) 가구의 아동이다.

특히 한시지원사업은 지원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한시생계지원’을 받은 가구의 아동이 신청할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적극 결정한다.

신청희망자는 집중신청 기간인 9월 2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문의=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서귀포시 여성가족과(064-760-6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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