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이상 행사 금지, 식당·카페 밤 10시 이후 포장·배달, 종교시설 정원 20% 이내 허용
유흥시설 등 밤 10시까지 영업가능…학원·PC방·대형마트 등 운영시간 제한 해제
구만섭 대행 “예방접종 완료자나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된 자 한해 제주 방문해 달라”권고

20일 도청 상황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정회을 를 주재하는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사진제공=제주도)

도내 사회적거리두기가 3단계로 한단계 낮아진다. 최근 1주간 1일 확진자수는 8.1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낮춰도 되나 추석 연휴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10월 3일까지 3단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맞춰 3단계로 하향 조정하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오후 2시 道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22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23일부터 3단계가 적용된다.

3단계 적용으로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 완료자(2차 백신접종 완료후 14일 경과자)가 포함되는 경우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는 식당·카페·가정은 물론 마트·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에도 적용된다.

상견례는 4명에서 8명, 돌잔치는 4명에서 16명까지 가능하다. 이에 그간 4단계 적용으로 어려움을 겪던 식당 등의 영업여건도 일부 개선될 전망이다.

거리두기 3단계 적용에 따라 직계가족 예외는 인정되지 않으나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 △임종으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행사·집회 등은 49인까지 가능하나 식사는 금지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도 인원 산정에 포함된다.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등 모든 행사는 1일 기준 50명 미만으로 운영해야 하며, 1인 시위만 허용됐던 집회는 사전신고 시 49인까지 가능하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시설면적 4㎡당 1명 이하를 유지해야 하고 종교시설인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좌석수의 20% 범위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밤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됐던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식당·카페 등은 밤 10시 이후부터 오전 5시까지 매장영업이 금지되며,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편의점을 포함해 밤 10시 이후 야외테이블 등에서의 취식도 금지된다.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등은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유흥시설 발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종사자들은 2주에 1회 PCR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노래연습장(코인연습장 포함)은 시설면적 8㎡당 1명이 적용되고, 밤 10시까지 영업 가능하다.

목욕장업은 4단계와 마찬가지로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며, 음식 섭취 및 수면실 이용은 금지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시설면적 8㎡당 1명이 적용되고, 운영시간 제한도 해제된다.

다만 수영장은 밤 10시까지만 운영되며, 공공체육시설·체육도장·GX류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 간 특성을 고려해 제한 인원을 다르게 적용한다.

GX운동(그룹댄스 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과 체육도장은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된다.

공공체육시설도 이용자 제한 없이 개방되지만, 대회는 정부·지방자치단체·체육회가 주최·주관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개최된다.

학원·교습소는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이 없는 경우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된다.

영화관·PC방·오락실·멀티방 등은 운영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인원제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객실 내 정원기준(최대 정원)을 초과하는 것은 금지되며, 전 객실의 3/4만 운영이 가능하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등 해당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한 예방접종 완료자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만큼 실내·외를 막론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제주도는 소관 부서별 합동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 영업정지 등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가급적 예방접종 완료자나 코로나19 진단검사(PCR)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자에 한해 제주를 방문해 달라”고 권고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도민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거리두기를 3단계로 하향 조정하지만, 공직사회는 코로나19 지역확산 차단을 위해 10월 3일까지 기존의 방역상태를 유지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거리두기 4단계에서 3단계로의 하향 조정과 관련 변경되는 방역 세부지침을 도민들께 상세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