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동채소 재배농가 신고 반드시 참여해야

서귀포시는 주요 채소류가 매년 과잉생산으로 가격 하락하고 있음에 따라 수급조절 정책 기초자료 활용 등을 해결하기 위한 재배면적 및 생산량 사전 예측을 위해 주요 채소류 재배면적 신고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수급조절 정책 기초자료 활용 및 농업현장 정보를 제공해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신고대상 품목은 월동무·마늘·양배추 등 주요 월동채소류 12품목이다.

신고기간은 지난달 10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농지 소재지 읍면동이나 마을 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재배신고를 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재배면적 신고의 정확성과 월동채소 생산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지별 재배면적 신고내역을 드론 관측사업 결과와 비교 검증한다.

또한 참여 농가에 대해 친서민 농정시책사업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항목 가점 부여, 道 자체 원예수급안정사업(시장격리 등) 추진 시 우선 배정(지원) 등 재배면적 신고제 참여 농가 지원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

신고 제외 대상은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업인, 초지법에 의거 조성된 초지와 임야 등에 불법 전용 농작물을 경작한 토지 등이다.

관계자는 “주요 월동채소 재배신고제는 월동채소의 적정재배를 유도하고 과잉생산으로 인한 수급불안 해소 및 가격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신고기간에 월동채소 재배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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