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추석 연휴 기간 노래연습장, PC방 등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방역 점검과 함께 재난 긴급 생활지원금 신청 홍보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추석 연휴 관광숙박시설 61개소와 휴양펜션 14개소를 대상으로 방역특별점검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연휴 동안 다수의 학생 및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PC방 및 노래연습장 등 다중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그리고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역 수칙을 강화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뤄진다.

이와 함께 ▲노래연습장 집합 금지 ▲PC방 내 마스크 착용 ▲전체 객실의 2/3 운영 및 3인 이상 숙박 예약 및 이용 불가, ▲행사 및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금지, ▲출입자명부 작성 및 체온 측정, ▲환기‧소독 및 방역관리자 지정 여부 등도 확인한다.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거리두기 제주형 4단계 방역 수칙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래연습장(100만원), PC방(50만원) 업주에게 재난지원금 신청안내도 병행 추진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방역 수칙 위반사항 적발 시 현장 계도를 우선으로 하되, 고의성이 높고 위반 정도가 심할 시 무관용의 원칙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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