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 신규 도입된 행위기준 및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중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9일 ‘2021년 반부패·청렴 직장교육’을 실시간 화상교육 방식으로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직장교육은 공직자의 청렴 의식 향상 및 청렴도 제고를 목적으로 도교육청 직원 360명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 교육 전문 강사를 초청해 실시했다.

직장교육을 통해 사적 이해관계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등 공무원 행동강령과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신규 도입된 행위 기준과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중심의 교육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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