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본격 가동…경제적 약자 보호 및 악성 불법 고리대금업 근절 나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불법 고리대금업 근절을 위해 9월 1일부터 ‘불법 사금융 전담 수사센터’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불법 사금융 전담 수사센터는 3개 반 12명으로 구성됐다.

센터는 피해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신변 보호와 함께 추적 수사로 도민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무등록 대부업·고금리 이자 편취·채권 추심·변종 대부업 등 서민을 울리는 불법 행위를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2일 영세업자와 배달원 등 금융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약자 62명을 상대로 22억여 원을 대부해 2억 4천여만 원의 부당 이익을 편취한 고리대금업자 1명을 구속하고, 공범 1명을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고창경 도 자치경찰단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약자들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될 우려가 높다”면서 “서민을 울리는 불법 대부업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고접수= 자치경찰단 수사과(064-710-8913(주간), 710-8928(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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