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도청 직원 대상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제도 홍보

18일 제주도청에서 구만섭 지사권한대행이 도청직원들에게 청렴홍보물을 배부하며 홍보하는 모습.(사진제공=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직 사회 내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청렴의 일상화 및 문화화를 위해 18일 제주도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 청렴혁신담당관실 직원들은 이날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관련 내용 및 이해충돌 방지 제도에 대한 설명을 담은 전단지와 청렴 홍보물을 배부했다.

특히 LH사태 이후 이목이 집중된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안내하고 이해충돌 상황에서 대처 방법과 사전 예방법을 홍보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근무수칙 철저 당부와 함께 보건용 마스크 등을 나눠줬다.

김승철 道 소통혁신정책관은 “공직사회에 청렴이 문화가 되고, 일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전국 시·도 청렴도 측정에서 1위를 달성했다.

올해에도 청렴도 우수기관 달성을 위해 기동감찰반 운영, 청렴소식지 제작, 부패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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