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증원-임차택시 확대 등 서비스 대폭개선
회원가입 안되면 이용이 안돼 사각지대 일부 있다...중증 장애인과 하지마비 장애인 등 장애 가진 장애인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프로세서 마련해야

8월부터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서비스가 개선되고 있으나 제주도는 법정대수는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에 따르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를 앞두고 특별교통수단 법정대 수는 기존 200명당 1대에서 2019년 7월 150명 당 1대로 변경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2010년 5대를 시작으로 현재 66대(슬로프형 65, 리프트형 1대)와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임차택시 43대다.

제주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법정대수는 68대이다. 현재 제주도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66대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道에 따르면 30분이내 탑승률은 올해 6월말 기주으로 65%이었고 1시간이상 대기자는 1.3%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운전원은 기존 83명에서 87명으로, 임차택시는 39대에서 43대로 늘었다.

제주도는 차량 30분 이내 탑승률 제고와 1시간 이상 대기인원 감축을 위해 올해 추경 시 운전원 4명 및 임차택시 4대 운영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고, 7월 모집을 완료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교통항공국 김삼용 교통정책팀장은 “부족한 2대에 대해 예산을 국토부에 올렸고 기재부에 예산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내년에는 법정대수를 채워질 전망이다.

김 팀장은 “제주도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수는 1만 237명”이라며 “이는 도민과 함께 관광객 등도 회원으로 가압해 이용하고 있다. 회원가입 안되면 서비스 이용 못한다. 심사해서 대상자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道가 밝힌 2019년 말 유형별 등록장애인 현황을 보면 지체장애인 1만4천543명 40.08%, 청각 6천232명 17.17%, 시각 4천193명 11.56% ,뇌병변 3천525면 9.71% , 지적장애인 3천311명 9.13% 등 순이었다. 이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수는 현재 가입된 1만 237명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회원가입이 안되면 이용이 안되는 등 일부 개선점과 함께 이용을 위한 사각지대도 일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를 보완해 중증 장애인과 하지마비 장애인 등 장애를 가진 장애인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프로세서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대폭 개선을 위해 운전원 4명과 임차택시 4대를 추가 확보하고 전 읍면에 차고지를 설치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제주시·서귀포시 20개소에 차량 차고지를 마련했고, 7월 중순 일부 미배치된 읍면(성산, 한경, 안덕) 지역에도 차고지 추가 설치를 완료했다.

특히 3일부터 휠체어 장애인 우선 이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 차량과 임차택시를 분리해 배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콜센터 상담원 고객응대 태도 개선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해 분기별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재철 道 교통항공국장은 “전국 최고 수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통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욱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 66대(슬로프형 65, 리프트형 1), 임차택시 43대를 확보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ㆍ임산부ㆍ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문의= 콜센터(1899-6884), 홈페이지(www.happyca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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