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하나의원 공동개최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28일 오후 2시에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호랑이, 사자, 곰, 원숭이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환경 개선 등 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종)은 총 3만5052종으로 국가간 거래시 수출입 허가를 받도록 국제협약(CITES협약)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멸종위기종이 국내로 수입(또는 반입) 후 사육등록, 사육시설·관리기준 등이 없어 관련규정 제정 필요성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환경부는 장하나 국회의원(민주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과 공동으로 이번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7월16일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자리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3월 3일이 유엔이 정한 제1회 세계 야생 동식물의 날(world wildlife day) 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공청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적정 관리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관리 기반을 구축해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보호·보전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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