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동광장 임시폐쇄 풍선효과 이호테우해수욕장으로 여파 옮겨
백사장 내 음주·취식 행위 금지, 위반 시 10만 이하 과태료 부과

방역수칙이 위반되고 있는 이호테우해수욕장 백사장 전경.(사진제공=제주시)

코로나19 4차대유행의 정점을 치닫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 여름 휴식공간인 탑동광장이 임시폐쇄됨에 따라 풍선효과로 이호테우해수욕장으로 여파가 옮겨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호해수욕장에서 사회적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위반함에 따라 제주시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이호테우해수욕장 백사장 내 음주·취식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23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호테우 해수욕장은 해수욕장 개장일부터 현재까지 많은 인원의 야간 음주·취식 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코로나19 확산 예방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오후 8시~11시까지 마스크 미착용 및 거리두기 점검, 폭죽 사용 금지 등 계도와 16일부터 일몰 이후 가로등 소등 등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된 이후에도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야간에 몰려들어 방역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어 적극 행정을 통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방역 강화 행정명령이 발동됐다는 것.

행정명령 처분 내용은 백사장 내 음주·취식 행위 금지로,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경찬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그동안 술과 음식으로 찌든 백사장을 안심·청정 해수욕장으로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다시금 취식 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니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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