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동 서유정 민원팀장

노형동 서유정 민원팀장

올해도 어김없이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이 찾아왔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삶은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나타나 여태까지 우리들의 평온한 삶을 한순간에 바꿔 버리고 말았다.

올해 달라지는 재산세에 대하여 올바른 정보 전달도 도민들의 어려운 경제 위기 극복에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7월 재산세의 납세 대상은 6월 1일 현재 주택ㆍ건축물ㆍ선박ㆍ항공기 소유자이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되며,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연납으로 표시되어 7월에 일괄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7.16.~8.2.까지이고 납부 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하면 된다.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은행 방문 없이도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의 달라지는 사항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씩 인하된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세율감면은 주택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경제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제도로서 2021년 6월 1일 현재 상가건물 소유자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2021년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하면 제주시청 재산세과로 신청하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 코로나19의 지역확산으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세금이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기한 내 낼 수 있게 납세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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