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정책 정점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인사 부적절 지적도
가장 청렴하고 깨끗해야 할 인물 등용에 부동산관련 하자있는 인물 등용...책임지는 자세도 보이지 않아 文 정부 무능과 도덕적 해이 도 넘어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 정책 의지가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말기에 들어서며 부동산 관련 사태가 터지는 등 한탕주의가 만연하고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부동산 관련 사태가 지속 커지고 있어 내년 대선 등에 발목을 잡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반부패정책의 정점에 있는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인사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장 청렴하고 깨끗해야 할 인물의 등용에 부동산관련 하자가 있는 인물의 등용과 이를 책임지는 자세도 보이지 않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도덕적 해이도 도를 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민들의 자괴감은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준모”)은 29일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을 부패방지권익위법 업무상비밀이용죄 및 사기죄(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고발장을 경기도남부경찰청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취지를 통해 범죄발생지 토지 매입과 관련해 피고발인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 위반죄(이하 “업무상비밀이용죄”)로 처벌을 요구했다.

또한 새마을금고 자금 차입과 관련해 피고발인 등을 형법 제347조 사기죄(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도 요청했다.

이들은 고발이유에 대해 송정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 미공개정보를 피고발인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에 이전 고발사건을 경기도남부경찰청에서 수사하기로 결정해 경기도남부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결론적으로 범죄발생지 토지 매입과 관련해 피고발인들을 업무상비밀이용죄로, 새마을금고 자금 차입과 관련해 피고발인들을 형법 제347조 사기죄(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을 공식으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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