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난해 부정수급 267건 2억2천600만 도덕적 해이 ‘심각’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6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진행…자진신고 시 제재부가금 면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고용장려금이 지난해 2019년 대비 건수로 20.8배 금액으로 49.1배 크게 늘어났다.
고용장려금은 정부나공공 단체가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이나 개인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현재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장년층 대상 및 근로시간 단축 사업 등 정책적 수요에 대응한 사업의 신설·확대와 소규모 영세기업 중심으로 고용장려금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되고 유형도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다.
국민혈세로 마련된 고용장려금이 새고 있다.
이에 효과적으로 부정수급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제주도는 21일부터 오는 7월 30일까지 6주간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기간 동안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가까운 고용센터(제주, 서귀포지소)에 신고하면 된다.
자진 신고하는 사업장은 부정수급액만 환수조치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제재부가금은 면제된다.
최근 고용보험 부정수급 유형이 점차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어 고용센터의 노력만으로는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아 고용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고용위기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
제주도는 자진 신고기간 중에도 부정수급 제보 및 의심사업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현장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자진 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 점검기간(9~11월)을 운영해 부정수급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간다.
점검기간에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액 환수는 물론 2~5배 추가징수와 남아 있는 지원금 지급제한,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최명동 道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은 어떤 식으로든 추적조사를 통해 밝혀지게 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고용장려금제도의 투명성을 제고를 위해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고 부정수급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고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제주지역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사례는 267건 2억2천600만 원이었고 2019년에는 358건에 2억 2천800만원으로 도덕적해이가 아직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