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제주도청 삼다홀서 업무협약 체결...청렴·반부패 공직사회 위한 지원·협력 강화키로

16일 오후 2시 도청 삼다홀에서 원희룡 지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과 청렴 사회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모습.(사진제공=제주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가장 부패하고 꼴찌 수준이었던 제주도가 지난해 광역자치단체 최고 순위인 2등급을 받았다.

제주도는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패 취약 분야 청렴 기동감찰, 청렴 알림 문자 시행, 찾아가는 간부·부서 청렴 교육 등을 추진하고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와 손을 잡고 공직 사회의 청렴·반부패 노력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16일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도청 삼다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청렴 사회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두 기관은 △반부패·청렴 정책의 공유 및 컨설팅 △이해충돌 취약 분야 관리 강화 등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공직자에 대한 청렴 교육 강화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지방 옴부즈만 운영 활성화 △국민참여·소통 기반 강화 및 주민 의견을 반영한 법령·제도개선 등을 위해 상호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원희룡 지사는 “앞으로 권익위원회에서 교육과 함께 지적도 해주시고, 제주도 공직 사회가 나아가는 길에 응원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협약을 계기로 더 깨끗하고 청렴한 제주도가 되고, 또한 제주도의 협조로 대한민국의 청렴도도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협약식 이후 제주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청렴 특강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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