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농협이 정기 감사기간인 지난달 10일부터 14일까지 농협중앙회 검사국 직원 5명에게 200만 원 상당의 술과 식사, 비양도 여행 등 향응을 접대했다는 주장에 제주주민자치연대(이하 ‘자치연대’)는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범법행위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치연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협중앙회 감사를 받는 과정에 향응 접대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자치연대는 “이는 단순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가벼이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가 척결해야 할 적폐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특히 “엄중한 코로나 시국에 방역 수칙까지 위반하면서 술판을 벌였다는 점은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다”며 “수사당국은 사안의 심각성과 엄중함을 고려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치연대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정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며 “관련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신속하게 감사에 착수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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