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운영위 통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11월 말 지원대상 선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4천어가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연 75만 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9천500여 어가에게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지원해왔으며,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지급액이 5만 원 인상됐다.

조건불리 지원지역은 2013년 추자도 지역을 시작으로 2018년 본도와 읍면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동 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이외에 2019년부터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어가까지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연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연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인 조건불리지역 거주 어업인(어가)이다.

또한 농업분야 공익직불제 개편으로 기존 농업분야 조건불리직불금이 폐지됨에 따라 농업 조건불리 직불금 50만 원 이상 수령자에 대한 중복지급 금지조항도 삭제되어 기존 직불금의 30% 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내던 것을 20%로 축소해 어업인의 직불금 실수령액을 높였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마을운영위원회를 통해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직장에 근무(건강보험 직장가입자)하거나 신청을 포함한 가구원 중 고액 자산가 또는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신청자의 거주의무 이행 등을 검토한 후 오는 11월경 최종 지급대상자를 선정해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올해 3월 1일부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외에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도 새롭게 시행하고 있다.

한편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중 하나로 어업생산성이 낮거나 국방상 필요에 따라 조업 제한을 받는 등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어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원해 소득을 보전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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