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민간특례 난맥상 드러났다...제주시, 민간특례사업 추진 즉각 중단하라”촉구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반드시 부결로 답하라” 압박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이미 2016년 제주시 관련부서에서 ‘불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제 와서 재추진하는 데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민간업체와의 유착설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이하 ‘시민단체‘)에 따르면 “지난 2016년 9월 제주시 공원녹지과는 오등봉근린공원 민간조성특례사업에 대해 제주시 관계부서와 제주도 부서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는 ‘불수용’한다는 입장을 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당시 검토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민간특례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규모였다는 것.

당시 불수용 의견을 종합하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는 “제주시는 가급적 저층(4층) 저밀도로 개발을 계획하고 있으나 제안 사업(오등봉공원 민간특례)은 대규모 공동주택(12층, 688세대)의 입지로 전체적인 경관훼손 우려, 하천오염 및 재해 위험 우려, 교통난 등 종합적인 검토 결과에 따라 수용 불가하다고 판단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는 “뚜렷한 불수용 입장을 밝혔음에도 절차적 정당성까지 훼손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체는 누구인가?”라고 반문하며 “행정 스스로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진정 과도한 토지 매입비 때문인가? 그러면 제주도와 제주시 부서들이 우려했던 문제들은 해소되었는가?”라고 반문하며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시민단체는 “개발압력이 없는 삼매봉 정상 등은 매입하면서 오등봉공원은 최악의 난개발인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민간특례에 던져버리는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못하는 현실을 앞에 두고 토지 매입비 핑계는 구차할 뿐”이라고 정면으로 비난했다.

또한 “제주도정 스스로 모든 도시공원을 매입하겠다는 대도민 약속을 팽개치고 민간특례로 돌아선 이유는 민간특례 사업자와의 유착에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유착설을 제기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정은 도민과 약속을 배신하고, 난개발을 부르는 오등봉공원을 비롯한 도시공원의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또한 제주도의회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의 난맥상을 직시하고 사업 추진의 마지막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반드시 부결로 답하라”고 도의회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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