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무엇인지도 모르게 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제주도정 결자해지 차원 중단” 촉구

26일 제주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모습.(사진제공=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가 26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오등봉공원 쪼개기 매입 등 세금탈루관련 공무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경찰이 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한 처벌을 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비뚤어질대로 비뚤어져 당초 사업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제주도정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중단을 결단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홍영철 공동대표 명의로 고발장을 통해 고발사유를 밝히며 “제주도정이 세금탈루를 방조했다고 의문이 든다”며 “도시공원 민간특례가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입장문도 내고 “제주도정은 개인이 필지 쪼개기 수법으로 토지를 매각해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탈세하려는 수법이 명확히 보임에도 해당 토지를 지속 매입해 세금탈루를 묵인 또는 방조하였음이 드러났다”며 “해당 토지는 오라이동 907-8번지 외 8개 필지 6992㎡(약 2천119평)과 오라이동 1573-1번지 외 4개 필지 7833㎡(약 2천373평) 총 1만4천825㎡”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탈루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해 제주 도정에 매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문제는 해당 토지의 쪼개기는 제주도정이 토지를 매입한 당일에도 이뤄졌다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도 제주도정이 쪼개기 매각 사실을 몰랐다고 부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제주도정을 몰아세웠다.

“제주도정은 쪼개기 매입 관련해  예산이 부족해 쪼개기 토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며 “하지만, 예산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특히 쟁점이 되는 곳은 한 번도 공시지가가 하락한 적이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매년 행정은 예산을 집행하다가 수천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며 “예산이 부족해서 분할 매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토지주가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탈루하는데, 관련 공무원이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제주도정의 도민혈세를 이용한 불공정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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