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 달 9일 야간 마을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잡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제한 및 조건’을 고시했다. 고시는 일체의 수산자원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고 위반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해루질 동호인들은 18일 오전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촌계의 일방적인 요구만 포함시킨 해루질 금지 고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주도는 야간 해루질 금지 고시를 폐기하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이번 제주도정의 고시가 어촌계의 제주 바다 독점권을 인정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마을어장 보호라는 명목으로 대다수 비어업인들의 수중 레저활동까지 제약한 고시를 폐기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사진제공=김근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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