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26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반영도 안된 환경영향평가는 절차위반”이라며 “부동의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연합은 또한 “자연환경 및 생태계파괴, 생활환경 악화가 불가피하고 도민 삶의 질의 후퇴가 우려된다”고 부동의 원인도 밝혔다.
 
환경연합은 “특혜시비와 절차위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심의절차가 내일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진행된다”며 “이번 심의절차가 이번 사업의 향방을 결정할 마지노선이란 점에서 수많은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그만큼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큰 논란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라며 도의회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특히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오등봉과 한천, 그리고 주변 녹지와 숲지대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오래전부터 거론되어 왔다”며 “특히 주변에 법정보호종인 팔색조, 긴꼬리딱새, 원앙을 비롯해 멸종위기종인 맹꽁이와 애기뿔소똥구리 등의 서식이 확인되며 개발로 인한 주변 생태계 파괴가 지속 우려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에 따른 하수처리난 예고, 상수도 공급부족 문제, 주변지역 교통난 가중시킨다”며 “미분양 주택이 쏟아지는 상황에도 높은 분양가가 예고되며 벌써부터 부동산시장을 투기과열로 몰고 가고 있다는 혹평까지 쏟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고 필요성이 충분한 사업인지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각종 논란과 의혹이 팽배하고 절차적 타당성이 결여된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즉각 부동의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민의를 대신해 제주도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제주도의회가 그 권한을 제대로 실행하고 행동에 옮겨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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