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수시 모니터링 강화...탐나는전 지류상품권 불법 환전 등 의심사업자 불시 현장단속 실시
관련법에 따라 가맹취소, 2천만 이하 과태료 부과 및 경찰 수사 의뢰

(사진제공=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월 17일부터 22일까지 또한 3월 18일부터 30일까지 두 차례 단속을 실시해 1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3월 실시된 전국 지역화폐 불법행위 일제단속과 별개로 전 가맹점의 환전내역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불법환전이 의심되는 사업자에 대한 불시 현장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의 지류상품권을 불법 환전하는 속칭 ‘현금깡’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불법행위로 탐나는전 가맹점이 아닌데도 거래대금으로 받거나 서비스물품 판매없이 받아 은행해서 환전한 경우이다.

또한 가맹점주 본인명의 또는 가족지인 등 차명으로 구매한 탐나는전을 그대로 환전해 차익을 남기는 경우 등도 있다.

탐나는전 불법행위는 관련법을 적용해 가맹취소 뿐만 아니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와 함께 경찰 수사의뢰도 할 수 있다.

최명동 道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선량한 소비자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탐나는전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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