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가 관련 제주도정의 수산자원보호 관리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제주도의회)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 제3차 회의를 19일에 개최했다.

농수축경제위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응한 긴급 현안업무보고와 함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해양방출 결정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자리에서는 도내 수산업계와 지역경제가 침체될 우려가 있어 제주도는 현재까지 파악한 동향과 시급하게 이뤄져야 할 향후 대응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즉각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채택된 결의문은 이후 20일 제394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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