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독거노인들에게 안정된 주거공간 마련 및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시책사업으로 지난 1996년부터 지원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급되는 주거급여(1인 가구 월 16만3천원)외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만 65세 이상 노인 중 홀로 사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임차금액이 연 ▲100만 원 미만은 40만 원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은 60만원 ▲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은 70만 원을 지원한다.

市는 지난 2월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939명에 대해 증빙자료를 검토 후 선정하며 오는 4월 22일에 지원할 예정이다. 신규 신청자는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936명 6억 600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 예산은 6억9천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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