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16일부터 5월 10일까지…의견서 5월 10일 오후 6시까지 제출

제주에서 전국 최초로 예술 복지기금이 설치된다. 이는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증진 및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 2의 예향도시 제주를 만들겠다는 포부라는 것.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부터 5월 10일까지 ‘예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예술인 복지기금은 2021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술인 복지기금의 용도는 ▲예술인 창작융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이에 따르는 이자 지원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프리랜서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예술인 전용 상담과 컨설팅 및 교육 지원 ▲그 밖에 예술인의 창작활동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 10일 오후 6시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고춘화 道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예술인 생계안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회현상으로 예술인 지원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예술인 복지지원만을 위한 기금이 자치단체 최초로 마련돼 매우 고무적”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예술인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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