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차명, 친인척 거래는 파악안돼“...감사위 관계자 ”道에서 의뢰한 대로 확인절차 거쳤다“
차명, 친인척 거래 조사 필요...시민단체 요구 ”제 2공항 입지선정 이전 대량 거래와 투기정황 경찰 수사 필요“...투명한 조사통해 한점 의혹도 없이 조사되어야 주장 나와

제주 제 2공항 예정지 모습.(사진제공=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제 2공항 예정지에 대한 공무원들의 투기의혹 조사에서 ”부당한 거래는 없었다“고 밝혔으나 공무원들의 차명 및 친인척 명의까지 거래까지는 조사가 안되어 미완의 조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 공무원에 대한 제주 제2공항 예정지역(성산읍) 내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결과 사전 정보를 취득해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1년 3월 31일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성산읍 지역 내에서 증여 또는 매매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거래한 공무원과 투기의혹 조사에 따른 정보이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무원이 제주 제2공항 예정지와 관련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한 후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해 ‘공직윤리법’과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것.

제주도 감사위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주공항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발표한 2015년 11월 10일 전후 제주도 제2공항 관련 부서인 교통제도개선추진단과 디자인건축지적과에서도 국토교통부로부터 제2공항 예정지 선정 관련 내용을 통보받은 사항이 없었고 부동산거래 공무원이 2014년과 2015년에 관련 부서에 근무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또한 ”부동산 거래 공무원에 대해서는 취득경위 조사와 부동산거래계약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의 관련 자료 검토와 현장을 확인한 결과 부모와 형제로부터 증여받은 사례와 매매거래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특이사항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재차 밝혔다.

이와함께 道 감사위는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에 따른 정보이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2015년 성산읍지역 토지거래 내역을 확인했으나 동일 이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道감사위에 따르면 제주도 공무원에 대한 제 2공항 관련 거래는 일부 있으나 투기정황은 없다는 판단이다.

감사위 관계자는 ”道에서 의뢰한 대로 확인절차를 거쳤다“며 선을 그으며 기자의 질문에 ”공무원들의 차명 및 친인척 등에 의한 거래까지는 파악을 안했다“고 밝혀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사전정보를 이용한 투기는 제 2공항 입지선정 이전에 대량의 거래와 투기정황에 대한 경찰의 수사의뢰 요구로 이에 대한 조사도 병행되어 투명한 절차에 의해 한점의 의혹도 없이 조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