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매년 들쑥날쑥한 국가유공자 보상금 인상율, 정부 내 명확한 기준 없어”지적
송 의원 “보훈급여 인상률 예측가능하게 책정돼야...총리 중심으로 정부 책임지고 인상율 관리할 것” 촉구

송재호 국회의원.

송재호 의원(민주당, 제주시 갑)은 "매년 들쑥날쑥한 국가유공자 보상금 인상율에 대해 정부 내 명확한 기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의원은 국무총리 산하 국가보훈위원회가 국가유공자 보훈급여 인상률을 결정하도록 하고, 유공자 당사자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14개 국가보훈단체장이 참여하도록 하는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안을 13일 발의했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정부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유공자 보상금이 현실을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기준과 목표가 아닌 부처간 힘겨루기에 의해 결정되면서 들쑥날쑥한 실정이다.

송 의원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보훈 제도의 핵심이며 상당수 저소득층 국가유공자를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상금 인상률을 논의, 결정돼야 한다는 것.

한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국가보훈위원회는 보훈 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보상정책 기준 등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핵심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공법 보훈단체장이 빠져있어 보훈 제도 운영 및 개선에 유공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무총리 산하 국가보훈위원회가 수당 현실화를 포함해 보상 정책 개선을 위한 방안을 기본계획에 마련하고 매년 보상금 인상률을 결정하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

또한 14개 국가보훈단체장이 보훈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송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민기·백혜련·소병훈·양정숙·오영훈·이원택·전혜숙·정성호·한준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