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도민 알권리 확보 차원 조례 개정...각종 업무협약 이행결과 도민 점검 가능해야

강성민 제주도의원.(사진제공=제주도의회)

제주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는 제주도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나 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각종 협약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업무제휴‧각종 협약의 체결대상 및 체결방법, 사후관리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업무제휴 및 협약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조례상 협약 체결과 평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

협약이 체결됐음에도 제주도의회에 어떤 방식으로도 보고하지 않은 보고건수의 비중도 2018년 21.7%, 2019년 17.5%, 2020년 13.9%에 이르고 있다.

의회에 보고한 경우에도 대부분 서면(2018년 83.3%, 2019년 93.9%, 2020년 87.1% 등)으로 이루어지는 등 사실상 법령상의 보고로 보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강성민 위원장(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을)은 매해 증가하고 있는 협약 등에 관한 도민 알권리 확보를 위해 ‘제주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에 보고의 시기와 안건으로 상정해 보고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업무제휴 및 각종 협약 체결시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대상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구체화했다. 또한 도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제주도보, 제주도 홈페이지, 신문·방송 등을 활용해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8조의 신설을 통해 업무제휴 및 각종 협약 체결시 보고시기 및 보고 방식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런 조례 개정은 협약의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 결과 등을 공개해 도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 조례는 4월 발의 준비과정을 거쳐 5월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될 계획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대표발의 한 강성민 위원장은 “다양한 분야에, 많은 수의 업무제휴 및 협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체결 사실을 알릴 뿐이지 그 협약으로 인해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회 조차 알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다”며 “향후 보다 내실 있는 협약제도 운영에 기여함과 동시에 도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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